← 골목소식목록으로
공고괴정동괴정3동2026.07.06

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대상 : 1세대 1명 나. 공고기간 : 2026.07.06.(월) ~ 2026.07.15.(수) (10일간) 다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첨부파일

  • 📎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(20260706).pdf

※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.

사하구청 원문·첨부파일 다운로드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