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건설과2026.07.01
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319호(2006. 9. 13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공청사) 결정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-63호(2017. 7. 12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67호(2022. 6. 29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,「건축법」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(☎607-4731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6. 7. 1. 부산광역시 남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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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📎 고시문(남고 제2026 89호)(정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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