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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거제동거제3동(정현석)4일 전

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(무단전출자)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신고 미이행자(무단전출자)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통지서 반송으로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대 상 자 : 남0범 등 2명 ▷ 공고문 참고 2. 공고기간 : 2026. 07. 27.(월) ~ 2026. 08. 14.(금) ▶ 18일간 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(무단전출자)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4. 직권조치일자 : 2026. 07. 14.(화) 5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

첨부파일

  • 📎 직권조치결과공고문(20260727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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