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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자원순환과2026.06.30

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1.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(사전)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. 근거법규 : 폐기물관리법 제8조, 같은 법 제68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. 공고기간 : 2026. 6. 30. ~ 2026. 7. 17. 까지(17일간) 4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
첨부파일

  • 📎 공고문(사전통지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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